[단독] 美 특허괴물, 아마존·HP 이어 삼성 겨냥...웹 캐러셀 기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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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삼성전자가 웹사이트 슬라이드쇼(캐러셀) 기능과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아마존, HP 등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온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이번에는 삼성을 겨냥했다.

23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어댑티브 애비뉴 어소시에이츠(Adaptive Avenue Associates, Inc., 이하 어댑티브 애비뉴)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2:26-cv-00144’다.

해당 소송은 지적재산권(특허) 침해를 쟁점으로 한다. 어댑티브 애비뉴는 삼성의 웹사이트에 적용된 자동화 슬라이드쇼 기술과 캐러셀 광고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러셀 기능은 메인 화면에서 여러 이미지나 광고를 자동으로 전환해 보여주는 구조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핵심 인터페이스로 활용된다. 신제품 홍보, 할인 이벤트, 추천 상품 노출 등 매출과 직결되는 영역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어댑티브 애비뉴는 ‘자동화된 웹 프레젠테이션’ 및 ‘캐러셀 기반 광고 기능’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이 전자상거래 및 기업 홈페이지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형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에 앞서 아마존, HP, 홈디포, 베스트바이 등 주요 기업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는 범용 웹 인터페이스 기술을 근거로 반복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공격적 특허 행사 사례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이 제기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또한 과거부터 특허 소송이 집중되는 관할지로 알려져 있다. 어댑티브 애비뉴 역시 해당 법원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현재 소송은 초기 단계로, 삼성 측의 공식 답변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웹사이트 캐러셀·슬라이드쇼 기능이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 홈페이지에서 활용되는 만큼 특허 유효성 및 침해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댑티브 애비뉴는 자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 특허 권리 행사에 집중하는 비실시 특허권자로 분류된다"며 "(웹 캐러셀 기술이) 사실상 표준화된 웹 UI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특허의 범위와 유효성이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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