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헌정 질서 파괴한 반헌법적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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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정점에 대한 사법적 단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저지·마비시킬 목적 아래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의 일련의 과정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많은 이들을 범죄에 가담하게 한 점을 무겁게 본다"며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음에도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참작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현장에서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 지휘부와 실무 책임자들에게도 유죄가 내려졌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내란의 고의를 가지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인 내란죄 성립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목적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실질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양형을 결정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거나 미동 없이 자리를 지켰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들과 특검 측은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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