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어린아이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17일(현지시간) 데일리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토마스 코너(27)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행위 강요(4건), 아동 앞에서의 성행위(1건), 아동 음란물 제작(1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변태적인 쾌락을 위해 최소 2살에 불과한 영유아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코너의 범행 영상 중에는 나이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에게 자신의 끔찍한 행위에 동참하도록 부추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더럼주 스탠리에 거주하는 그는 주로 2세에서 4세 사이의 어린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질러 왔다.
사건을 담당한 더럼 경찰서의 한나 리들 형사는 코너의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리들 형사는 "경찰로 근무하며 마주한 범죄자 중 단연 최악의 인물"이라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코너는 구금 상태로 형기를 시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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