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망치로 10대 딸 잔혹하게 살해", 동생 안아보겠다고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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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쇠망치로 10대 딸을 마구 때려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4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A씨는 2025년 10월 19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양의 머리 등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았는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중증도의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112가 출동할 정도의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는 점”과 “사건 당시에도 피해 아동이 모친과의 갈등 중에 동생의 목을 향해 손을 뻗는 등 위협적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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