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이 과거 추진위원회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본격 사업 정상화 단계에 돌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사기 및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이하 자양 지주택) 옛 추진위원장에게 징역 9년을, 부위원장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단순한 착오나 해석 문제가 아닌 "고의적 기망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불법 행위 책임을 개인 범죄로 규정했다.
자양 지주택 조합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 문제가 사법적으로 정리된 동시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자양 지주택 조합에 따르면, 이전 집행부 비위와 혼란으로 한때 해산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청산 논의를 위해 2024년 5월 조합원 총회가 소집됐지만 "이대로 끝낼 수 없다"라는 조합원 다수 의지가 모이면서 '조합 재건 의결' 자리로 전환됐다.
이후 2025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출된 정세훈 조합장 중심으로 현재 집행부는 조합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면서 조합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진행된 제2차 지주설명회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토지주 협력 및 지지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지주 약 150여명이 모습을 드러내며 사업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확인됐다.
오신환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및 전은혜 광진구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주민 뜻이 모인다면 행정적으로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조합 정상화에 힘을 실었다.
현재 조합은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의사결정 과정과 진행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명확히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관할 지자체와의 공식 협의도 진행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조합은 올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재접수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세훈 조합장은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과거 문제는 사법적으로 정리된 만큼 조합이 다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라며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하나 원칙을 지키며 차분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약4만3000㎡ 부지에 아파트 최고 35층 768세대 규모로 기획됐다. 향후 인근 신속통합기획구역과 연계될 경우 최대 1200세대 규모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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