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장좌도 유원지 조건부 행정···거미줄 엉키듯 끈끈하게 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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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좌도 리조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 목포시의 행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연속 제기되면서 특별 기관의 감사를 통한 의문점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좌도 리조트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100% 민간 자본으로 추진된 유사 사업과 비교할 때 공공 재정 투입의 적정성은 물론 수익자 부담 원칙 준수 여부와 공익 환수 장치의 부재 등에서 행정상 우려되는 중대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는 공익 환수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지난 5년간 선착장 설치·증설 및 유지·보수 등 기반 시설 조성에 약 17억 7600만원의 혈세를 선제적으로 투입하고도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익 공유와 공익 기여 및 기부채납 등을 명문화한 실시협약이나 세부 행정 약정은 현재까지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공익 환수에 대한 규정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가 현재까지 목포시가 각종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불리한 협상으로 끌려가는 큰 이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목포시는 장좌도 리조트 조성 사업의 본 건축 공사가 착공도 되지 않은 현시점에 목포 북항과 장좌도를 왕복 운항할 예정(항로권, 선박 운항방식 미지수)인 선박의 운행 편의를 위한 대합실 등의 시설을 기반 시설 명분으로 10억원(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들여 새로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의 재정적 지원과는 별도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절차에서 레이더 시설 이전과 사유지 매입 등 탐탁지 않은 조건부 승인 사항이 나타나면서 그 해명이 명쾌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사항에서 장좌도 리조트 사업에 시가 기반 시설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공공 기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 진행을 이어와 이는 지방재정법상 재정의 효율적·책임적 운용 원칙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목포시의 요구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유사 사례 수준에 부합하는 공공기여 방안 수립'을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마련된 공공기여 방안은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지역 복지재단 지원 등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건부 승인 사항의 이행 여부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부재한 점은 중대한 행정 관리상의 문제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목포시는 공적 재원을 투입해 민간사업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면서도 이에 대한 공익 환수나 재정 손실 방지 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방치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조건부라는 변칙을 이용해 행정상 편익을 제공한 것이 아닌지, 행정 재량이 적정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와 유사 사업 간 행정 형평성 유지 여부 등 다수의 감사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감사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이에 시 관계자는 "목포시가 사업을 유치하다 보니 절차상 문제에 대해 사업자 입장을 우선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보완 사항에 대한 검증과 절차에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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