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 남편 안성현이 코인 상장 청탁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6일)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성현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A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에서 안성현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지난해 6월 1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안성현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한편 안성현은 프로골퍼 출신으로, 지난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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