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3% 오른다…초기보증료 인하·실거주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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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에 나섰다.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연금 지급액을 높이고, 초기보증료 인하와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을 병행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령층 자산의 부동산 편중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주택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인상된다. 연간 기준으로는 49만2000원이 늘어나며, 기대여명(17.4년)을 반영하면 전체 가입 기간 동안 약 849만원의 추가 수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치는 내달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 지원도 확대된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합산 1주택자인 경우, 기존에는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게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대해 우대 폭을 늘린다. 이에 따라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000만원)의 경우 월 우대액은 기존 9만3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이 조치는 오는 6월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된다.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보증료 인하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율은 대출잔액 기준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이 역시 내달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가입자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이 허용된다. 해당 제도는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 주택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다만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가 주택의 잔존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신규 가입 건수를 현재 1만5000건 수준에서 2030년까지 2만건으로 확대하고, 가입률도 2%에서 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고령층 노후생활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지방 가입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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