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불법 선거자금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전 경남 창원특례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의 사건이 다음 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 국면에 들어간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내달 16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사법부 인사 이동 가능성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어 증인신문 등 핵심 심리는 두 번째 공판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재판부도 한 달에 2~3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해 장기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선거본부 관계자 A·B씨와 공모해 12명으로부터 총 3억 53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홍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선거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B씨가 대신 지출한 4200만 원 상당을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B씨가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대신 납부한 2956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와 함께, 지난 2022년 6~7월 오피스텔 월세와 중개 수수료 등 1037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반면, 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A·B씨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거짓을 지켜볼 자신이 없다”고 밝혀 향후 법정 증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명래 전 부시장은 재판을 앞두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인사 소외 세력과 이권 개입을 노린 세력들이 결탁해 벌인 조직적인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홍남표 시장 당선 이후 선거캠프 일부 인사들의 인사 요구와 사적 이권 개입 시도가 있었고, 이를 행정 원칙에 따라 차단하자 조직적인 반발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시장은 특히 자신을 부시장직에서 배제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안이 우발적인 갈등이 아닌 계획된 공세라고 강조했다. 정무직 임명 논란과 관련해서는 행정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추천했을 뿐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인연은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법부가 편견 없이 사건의 이면과 구조적 배경을 살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행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넘어 지방선거 이후 정치 권력과 행정 조직 간 관계, 공직 인사의 원칙과 한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 전 부시장이 언급한 녹취록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될 경우 사건의 성격과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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