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도 ‘과다청구’ 불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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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지 3년이 지났지만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픽사베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지 3년이 지났지만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지 3년이 지났지만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은 2023년부터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상담 57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3년 164건에서 2024년에 156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5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의료행위’ 관련 피해가 총 310건(5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진료비’ 192건(33.3%), ‘부당행위’ 74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료부작용’이 208건(36.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치료품질불만’이 57건(9.9%), ‘오진’이 45건(7.8%)이었다.

치료부작용 피해사례는 2023년 40.9%에서 지난해 33.2%로 계속 감소한 반면, 치료품질불만 2023년 7.9%에서 지난해 12.1%로 늘었고, 오진 또한 4.3%에서 12.1%로 증가세를 보였다.

진료비 관련 피해는 세부적으로 ‘과다청구’ 관련 피해 사례가 109건(18.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과잉진료’가 45건(7.8%), ‘사전미고지’가 38건(6.6%)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 내용 및 진료비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사전미고지’ 관련 피해 사례는 2023년 4.3%에서 지난해 8.2%로 꾸준히 증가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이후에도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이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20종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확인됐다.

비용 격차가 가장 큰 것은 상담료로 최저 1,000원에서 최대 11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초진료는 지역별로 1,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최대 61배 차이를 보였다.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투약조제비 또한 지역별로 최소 1,000원에서 최대 9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검사 항목별 세부 기준과 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과다 청구나 과잉 진료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소비자연맹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연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진료 전 설명·동의 의무’와 ‘검사·처치별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진료기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록 체계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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