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달엔 사법개혁 등 개혁 법안을, 내달엔 민생 법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이 느리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층의 요구가 큰 개혁 법안을 이달에 우선 처리하고, 3월부터 민생 법안 등을 통해 중도층 민심 잡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5일 본회의서 최소 2개 개혁법 처리”… 3월엔 ‘민생 법안’ 집중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5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한 상태”라며 “적어도 개혁 법안 2~3개를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은 사법·검찰개혁법 등이다. 사법개혁의 경우 판사·검사 등이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담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검찰개혁법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칙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아직 5일 본회의에 상정할 개혁 법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사법개혁법을 상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여야 이견이 있어 5일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민주당은 내달 초까지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5일 본회가 열리더라도 국민의힘이 개혁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 도입 시도에 대해 필리버스터 등 필요한 대응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발목 잡기’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민생 법안도 (처리) 못한다고 발목을 잡는데, 그 태도는 국민이 다 보고 있기에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도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특별법과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9일 입법 공청회 △12일 행안위 의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변인은 “적어도 2월 말까지 행정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3개 행정통합법을 (야당과) 합의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월 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후 내달부턴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민생’을 21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는 입법부로서 민생 입법 처리에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국민이 정책의 효능감을 최대로 느끼도록 하는 게 국민의 대리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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