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10일 차, 가장 많은 문의는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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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첫 10일간 성과를 3일 공개했다./ 시사위크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첫 10일간 성과를 3일 공개했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기업의 법률 컨설팅 및 기술을 지원하는 ‘AI기본법 지원데스크’의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첫 10일간 성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에 개소한 지원데스크는 AI와 관련해 기업의 법률 컨설팅 및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80여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70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지원데스크에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다. 각 기관 전문가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원데스크가 개소한 이후 10일(1월 22일~1월 31일)간 AI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총 172건이 접수됐다. 접수 내용은 세부적으로 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이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많았다. 지원데스크는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했다.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문의는 제31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53건, 56.4%),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16건, 17%), 제2조 정의(10건, 10.6%)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

AI투명성 확보 의무는 AI사업자가 이용자에게 AI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제공되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

‘고영향 AI’ 확인의 경우, 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용어 정의는 AI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 문의하는 서비스가 AI사업자와 이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지원데스크의 온라인 접수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2시간 내(심층 검토 사안은 14일 내) 회신을 하는게 방침이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의 빠른 해소를 위해 첫 개소일부터 10일간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AI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AI기본법의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 주요 문의 사항의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한 달여간 지원데스크에서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내용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 공개는 과기정통부 및 지원데스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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