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추징' 차은우→'폐업' 김선호도 탈세 의혹, 가족법인 꼼수에 "배신감"[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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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김선호./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배우 김선호 또한 가족 법인을 통한 부모 급여 지급 등 ‘꼼수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두 배우 모두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한 채 원론적인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중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일 한 매체는 판타지오 소속 차은우에 이어 김선호 역시 가족 법인을 통해 실질적인 탈세를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는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공연 기획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와 감사는 김선호의 부모가 맡고 있다. 여기서 김선호가 부모에게 수천만 원대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상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보도된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타지오 이적 후 1년 전부터 실제 사업 활동이 중단되어 현재 폐업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의 견해는 다르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일 SNS를 통해 "차은우의 200억 추징금 이슈가 가시기도 전에 같은 소속사인 김선호의 의혹이 터졌다"며 "연예계 전반에 1인·가족 법인 주의보가 발령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사업 활동이 없어 폐업 중'이라는 해명은 오히려 자충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카드가 결제되고 부모에게 급여가 나갔다면, 이는 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며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나 '배임'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차은우 역시 유사한 방식의 가족 법인 운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간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배분 과정을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A 법인의 주소지가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는 강화도의 한 장어 음식점으로 등록된 점 등 탈세 정황이 짙다.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을 피하고자 법인 세율(10~20%)을 악용해 수익을 분산시켰다는 의혹이다.

차은우 측은 핵심 쟁점인 '장어집 법인'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가족 법인을 통한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 리스크’에 직면한 두 스타가 과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배신감과 실망을 느끼는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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