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으로 몰려 배신감 느꼈다"던 박나래 전 매니저, 3300만원 변호사 선임 ‘이상한 계약’[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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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소속사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폭로의 계기가 됐던 자택 절도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5억 녹취 공개… 박나래 도둑 사건 소름 돋는 반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이태원 자택에 도둑이 들어 수천만 원대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이 도난당했다. 이로 인해 박나래는 예정돼 있던 라디오 생방송에도 불참했다. 당시 자택을 드나들던 내부 인원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 등 총 3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 남친이 아니라 매니저 S씨가 내부자 소행 의심

박나래의 남자친구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매니저들에게 개인 정보를 자필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매니저들은 A씨가 해당 정보를 경찰에 ‘의심 용의자 지정’ 목적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진호는 “매니저 S씨는 A씨가 직원 3명을 의심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내부자 소행을 의심했던 인물은 바로 S씨였다”며 “그는 스타일리스트를 의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매니저들의 주민등록증 등 개인 정보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 지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였으며,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확보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진호는 “이들을 속여 개인 정보를 받아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굳이 4대 보험에 가입해준다는 거짓말을 해가며 경찰에 자료를 제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정보가 의심 용의자 지정 자료로 제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매니저들과 스타일리스트, 박나래가 참여한 내부 회의를 통해 동의를 얻은 뒤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S씨 입을 통해 4대보험 가입용으로 우리 자료를 받아가놓고 우리를 용의자로 제시했다는 주장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진호는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박나래는 도난 사건 당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자택 절도 사건이라면 통상 경찰 신고만으로 충분한데, 왜 변호사까지 선임했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절도사건에 부가세 포함 3300만원 변호사 비용?

또 “변호사를 연결해 준 인물이 박나래가 분실한 고가의 가방을 찾을 경우 성공 보수를 받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가방을 찾아주면 성공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호는 “부가세 포함 3,300만 원이라는 선임 비용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통 형사 사건의 경우에 웬만한 사이즈의 경우 500~1000만 원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변호사 선임은 절도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된 지 이틀 뒤에 이뤄져,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 변호사 선임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S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박나래와의 법적 분쟁에서 S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당시 도난 사건에서 박나래 측을 대리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밝혔다. S씨가 이 변호사에게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될 경우 성공 보수 10%를 약속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연일 새로운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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