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 회장 구속심사,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로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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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 회장.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이 13일 구속 여부의 분수령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한 김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 홈플러스·MBK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가 이뤄진 2월 25일 이전부터 이를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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