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임박했다더니 사기?”…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경고’ 격상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곧 상장됩니다. 안 되면 다시 사드릴게요."라는 달콤한 말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격상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관련 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12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금 보장’ 미끼로 현혹… 금융사 모니터링 회피 지시하는 치밀함

이번에 적발된 투자사기 수법은 과거보다 훨씬 치밀해졌다. 사기범들은 과장된 사업 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특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피해보상 심리를 악용해 다시 사기 늪에 빠뜨리는 수법도 동원됐다.

더욱 심각한 점은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세뇌'시킨다는 점이다. 사기범들은 고액 송금 시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올 것에 대비해, 자금 용도를 '계약금'이나 '생활비'라고 답변하도록 사전에 지시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 행태를 보였다.

제도권 금융사는 ‘개별 문자·채팅방’ 투자 권유 안 해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장 임박 고수익 권유는 사기 의심 ▲비정상적 투자 권유 주의 ▲투자 정보 직접 확인 ▲허위 기사 맹신 금지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5가지 주요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인터넷신문에 허위 상장 정보를 홍보, 가짜 IR 자료 등 /금융감독원
인터넷신문에 허위 상장 정보를 홍보, 가짜 IR 자료 등 /금융감독원

소비자들은 '상장 예정', '대박 확정' 등 자극적인 문구로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면 무조건 사기부터 의심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오픈채팅방, 이메일, 개인 메시지(SNS)를 통해 개별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기사나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는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상장사의 재무 현황과 사업 정보는 투자자가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유료 포털 사이트의 광고성 기사나 블로그 글 등은 사기 집단이 조작한 허위 정보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속히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금융기관의 감시망까지 피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상장 임박했다더니 사기?”…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경고’ 격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