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 검사에 착수한다.

지난 11일 금감원은 이르면 12일부터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진행해온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환하며 감독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단순 사고 대응을 넘어 빅테크 기반 금융 서비스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쿠팡페이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결제 정보의 2차 유출 가능성을 점검받아 왔다. 금감원은 실제 결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점검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는 관련 법상 검사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지니는 만큼, 당국은 검사 전환을 통해 보다 강제력 있는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 체크하는 형태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국의 시선은 단순 유출 여부를 넘어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흐름 전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쿠팡과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는 취급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다른 만큼, 양사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이 최근 민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면서 쿠팡 본사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
쿠팡 금융계열사에 대한 당국의 문제의식은 대출 영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취급해온 '판매자 성장 대출'을 검사 대상으로 올렸다. 해당 상품은 향후 매출을 상환 재원으로 설정하고 최대 연 18.9%의 금리를 적용하는 구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정성 여부가 쟁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출은 출시 약 5개월 만에 1958건이 취급돼 누적 대출액이 181억원을 넘겼다. 평균 적용 금리는 연 14%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산 예정 매출의 일부를 자동 상환에 활용하는 방식이 사실상 담보대출에 준하는 구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실상은 최대 18.9%의 사악한 금리로 돈놀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쿠팡파이낸셜 측은 해당 상품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저신용 판매자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쿠팡파이낸셜은 '여신금융업체'라는 점에서 같은 업계 수준으로 금리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금리 산정의 적정성, 대출 취급 및 상환 방식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에 맞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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