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분쟁 줄었다…지표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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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접수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전국에서 총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0% 이상 감소한 수치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해당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해 두는 제도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기존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향후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경우 새로운 소유주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화된 2022년 1만2038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4만5445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도 4만735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만9309건이 줄며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만1318건에서 5333건으로, 인천은 8989건에서 3178건으로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경기도 역시 1만2672건에서 7710건으로 줄었고, 부산과 대구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에 띄게 축소됐다.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2024년 3조9948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조7169억원에 그쳤다. 연말 집계가 마무리되더라도 전년의 절반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 역시 급감했다. 사고 건수는 2024년 2만941건에서 지난해 6188건으로 줄었고, 사고 금액도 같은 기간 4조489억원에서 1조1537억원으로 감소했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대위변제 규모는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추산된다"며 "대위변제에 앞서 발생하는 보증사고 자체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향후 관련 지표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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