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사실이 확인돼 등록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해당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8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금감원은 GA가 설계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관행이 정착 지원금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해 수수료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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