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유전적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탈모 치료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급여 확대는 중증·필수 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의협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우려를 표했다.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하며 특사경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의협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삭감하는 당사자”라며 “이해관계자가 강제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이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가 늘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환자 미수용, 이른바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모든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면서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요인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 경우 폭넓은 면책이 필요하다”며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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