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피했다’… 한숨 돌린 국민의힘

시사위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법원이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에 불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국회 내에서 이뤄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한다. 의원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막았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명분으로 대여 공세도 예열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해 일제히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두 혐의에 대해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 관심이 특히 집중된 것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들이 대거 기소됐다는 점 때문이다. 나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 등이다. 다만 이들 역시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 500만원 이하를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법 위반 사건에선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선출직 공무원의 직이 상실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을 점거했다. 지난 2020년 1월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판결까지는 약 6년의 시간이 걸렸다. 

자유한국당,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난 2019년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난 2019년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뉴시스

◇ ‘불가피한 저항’ 명분 삼은 국민의힘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단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봤다. 쟁점법안의 당위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면서다. 다만 법원은 쟁점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출입을 막는 등 간접적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 이후 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비록 유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의원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았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이번 판결을 법원이 야당의 저항을 인정한 것으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의 명분으로 삼는 모양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이번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도 여당에 대한 공세적 차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며 “‘여당무죄, 야당유죄’, 대단히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기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비꼬았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의원직 상실 피했다’… 한숨 돌린 국민의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