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계엄 가담 공무원 조사…'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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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본격 가동하며 공직 사회 내 '내란 가담자 솎아내기' 작업에 집중 착수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뉴시스

행안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진행되는 4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조사에서 법무부, 군, 검경 등과 함께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부 감찰 역량을 총동원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TF 가동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전 부처 대상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 TF는 특히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관련 업무를 협조한 정황이 있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 전반이다.

행안부 TF는 윤호중 장관을 단장으로 해 12명으로 구성된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자문위원이 참여한다. TF는 조사 대상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의 업무용 PC, 서면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신속한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를 포함한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해 내년 초까지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1월 31일까지 기관별 자체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과 TF 검토 후 관련 공직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 조치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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