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가맹점 맡기고 회삿돈 유용…박현종 전 bhc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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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전 bhc 회장.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수십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재만 부장)는 전날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수익성이 뛰어난 본사 직영점 2곳을 가맹점으로 전환, 가족이 맡아 운영하게 해 회사에 약 39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직영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해 매출이 본사로 돌아오지만, 이를 가맹점으로 바꾸면서 회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박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특정 임원에게 명품을 선물하고, 규정상 주거비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bhc 계열사 임차 오피스텔에 무상 거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직원들에게 편법 성과금을 지급하고, bhc 소유 리조트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했으며, 법인카드 4500만원을 유용하고 요트 구입비 1억9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박 전 회장은 앞서 2015년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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