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5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최우수기업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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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매일유업이 5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과 ‘협약평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좌)과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우)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좌)과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를 도입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으며, 선정 기업에 인증서와 표창을 수여하고 상생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매일유업은 2020년 처음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전담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확대와 매출 증대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대리점 가족 중심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해 동반자적 파트너십과 유대감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매일유업은 대리점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 자녀 학자금, 자녀 출산 및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대리점 권익 보장과 소속감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5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5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과 최우수기업 표창은 매일유업과 대리점 간 굳건한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 지원책을 확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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