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르면 12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접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비계량 부문이 ‘취약’으로 평가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만으로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회사 측은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가 상위 법령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절차의 위법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 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롯데손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일 경우, 회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계획 마련은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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