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각·청각 보안 및 대체 등)과 중복되거나 유사해 현장의 법 해석 혼란과 부담을 초래해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나 점자블록 설치처럼 임차인 신분의 자영업자가 건물주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편의 제공 의무 이행률을 높이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개발·보급 현황과 시각장애인, 휠체어 당사자 등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 선택 대상자를 소상공인까지로 확대했다. 예외적 조치 내용 또한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와 단말기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 장비 설치로, 공공과 민간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지켜야 했던 검증기준이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정 50㎡ 미만),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설치현장은 예외적으로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소프트웨어(탈부착 점자키패드, 스크린리더 등)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된다.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한다. 재판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모든 공공·민간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6만6,000여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접근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화·용역 등 제공 현장에 배포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인식 확산과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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