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의도적 배치' 언론사도 고소 예고…"댓글 책임지라" 강력 경고[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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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김규리가 댓글창을 열어둔 언론사와 기자에게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는 11일 개인 계정에 “이미 정중히 권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활’ 면으로 분류되어 댓글창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님과 신문사에서 기사와 관련된 모든 것(댓글창과 기사 배치 포함)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댓글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한 언론사씩 업로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증거 보존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심정을 이해하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정중히 권고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규리는 10일에도 “기사를 내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사회·생활면으로 분류해 댓글창을 열어두신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언론사의 기사를 캡처해 올린 바 있다.

그는 “과거 연예인들에게 달린 악플로 인해 많은 슬픈 일이 있었기에, 연예인 기사는 연예면 혹은 엔터테인먼트 면으로 분류하고 댓글창을 막아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왜 제 기사들만 유독 다른 면으로 배치해 악플이 생산되게 하시는지 여쭙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의도적인 기사 배치를 하는 기자님들과 신문사들께도 고언하고자 한다”며 “의도적인 배치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도 일주일 후 함께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규리는 개그우먼 김미화 등 36명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 11월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는 “국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국정원은 상고를 포기하며 이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규리는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며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 하니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과 2017년 소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해준 변호사 팀과 선배, 동료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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