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과태료 352억원 부과 받은 두나무… “재발 방지 위해 더욱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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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 뉴시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IU는 지난 6일, 두나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FIU는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했던 것을 의미하며,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또한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FIU는 제재심의원회 4회, 쟁점검토 소위원회 2회 등을 거쳐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으며, 두나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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