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현대엔지니어링, 국내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논란 확산...공정위·검찰 고발

포인트경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 사진 출처-현대엔지니어링, 뉴시스 ⓒ포인트경제CG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 사진 출처-현대엔지니어링, 뉴시스 ⓒ포인트경제CG

[포인트경제] 현대엔지니어링(대표 주우정)이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미국 조지아주 바토우카운티 킹스턴시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인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로 고발당했다.

▲ 美 배터리 공장 건설, 2차 하도급사 대금 미지급·일방 계약해지

문제의 사업은 SK온과 현대차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SJV가 발주한 약 6억달러(약8700억원)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로,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아메리카가 맡았다. 회사에서 1차 하도급을 받은 한국 다원앤컴퍼니가 다시 한인 건설업체에게 2차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가 이뤄졌다.

해당 건설업체는 약 680만달러(약 90억원) 규모의 패널·철골 설치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업체 측은 지난 1월 조지아주 바토우카운티 고등법원에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1차 하도급사와 발주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 업체는 지난 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원앤컴퍼니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하도급 관련 주요 결정이 한국 본사에서 이뤄졌고, 본사가 미국 법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한국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대율은 지난달 15일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형사고발했다.

대율 백주선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지속하게 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며 “이는 명백한 조직적 하도급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1차 협력사에게 대금을 다 지급한 상태라서 미법원 소송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면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 한국에서 고발 된 건 당혹스럽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어 협력사끼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 국내 현장서도 잡음...하도급·협력사에 무계약,대금 지연·삭감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LG화학이 약 2000억원을 투입한 충남 ‘E-PROJECT 당진 석문 개발사업’의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 막바지에 “지급 여력이 없다”며 협력업체들의 대금 지급을 미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러 하도급·협력사들은 “대기업이라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무리한 지시에도 공사를 진행했지만, 추석을 앞두고 약 11억원의 기성금 미지급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측 소장은 지역 언론과 협력사 면담 자리에서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8억원으로 낮춘 기성금을 추가로 더 삭감하려 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관련한 국토부 조사에서도 불법 하도급 및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무등록자에게 배치 플랜트 설비를 불법 하도급하고,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추진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시선] 현대엔지니어링, 국내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논란 확산...공정위·검찰 고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