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도형 기자]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유우키(34, 아이자와 유우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BJ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여성 BJ A씨를 무고·공갈·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유우키는 앞서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소셜 계정에 '유우키가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 가게 CCTV 확보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유우키가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협박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얼굴이 담긴 사진 등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그해 4월 유우키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6월 "주점 등의 CCTV에서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전후 인스타그램 DM에서도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유우키는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한 뒤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다. 당분간 복귀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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