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산업계 화평법·화관법 제도 이행을 위한 수도권 설명회’를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법·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 그리고 현장에서 제도·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8월 7일 개정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환경부가 발 빠르게 대응해 주었다”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화평법과 화관법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