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최대 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12일 마감된다.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시작됐던 1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이날 오후 6시 종료된다. 지난 10일 자정 기준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약 500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7067명)의 98.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가 브리핑을 갖고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뺀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기준은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될 예정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등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를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차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 가능 업종으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이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에 입점한 소상공인 운영 매장(미용실, 약국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생활협동조합(생협)과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이다.
관심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506만명을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이다. 기준 중위소득(100%)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239만2013원, 4인 가구는 609만7773원이다. 소득 하위 80%가 지급 대상이었던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상위 20%를 걸러내는 기준은 '중위소득 180%'(2025년 기준 1인 가구 430만5623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기준선은 과거보다 높을 전망이다.
'역차별' 우려가 있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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