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은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동산, 주식시장, 내란청산 등 질문의 주제는 서로 달랐지만 큰 줄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고 이를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묻어났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90분 정도로 예상 됐지만, 예정된 시간을 넘겨 150분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사전에 취합한 공통질문부터 명함 추첨, 이 대통령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지목 등 여러 방식으로 질문을 받았다.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분야에서 총 22개 질문이 쏟아졌다. 부동산 대책을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등 다양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개별적 현안에 대한 답은 달랐으나 핵심은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내란특별재판부에 “국민 주권 의지 존중해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답에서도 이러한 의중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장해를 받게 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회사 주식을 투자했다가 ‘뒤통수 맞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만 안 해도 정상적으로 평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국민이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이상한 부정공시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이 방송을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내란 청산도 이 대통령이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야 협치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과 다르다”며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는데 그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고 했다.
이어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후속 입법 조치와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며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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