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언론 징벌적 손배제 추진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다.


인신협은 11일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에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언론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중복·과잉 규제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배상액 상한선조차 두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인신협은 "다른 법률이 피해액의 3~5배로 제한하는 것과 달리 이번 안은 과도한 수준"이라며 "악의적 허위보도가 아닌 오보에도 막대한 배상을 강제하고, 정치인·고위 공직자 등 권력층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송 남발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의혹 보도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결국 권력과 자본을 가진 집단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입법자가 불편한 보도를 차단할 장치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인신협은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 보호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충분히 모색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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