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액 1억7000만원 달해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현재까지 KT(030200)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난 4월 통신사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사고가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16분에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이후 KT에 자료제출 및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날 밤 10시50분 KT 현장에 출동해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

당시 KT는 이상 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5일 새벽 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했는데, 당시 이상 호 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사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의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8일 오후에 확인했고, 당일 저녁에 침해사고 신고를 했다. 

류 차관은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KT는 기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9일 오후 정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타사에도 9일 오후 9시 경 불법 기지국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이날 오전 2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날 오전 긴급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KT가 파악하고 있는 보다 상세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관련 정보를 다른 통신사에도 공유하도록 해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타 통신사와도 공유해 타 통신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사고 관련 민원은 177건의 7782만원 규모다. KT는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에 대해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번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액 1억7000만원 달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