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먹튀’ 막는다… 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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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지난 8일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지난 8일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투기성 단타, 이제는 멈춰야 한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만성적인 ‘먹튀 투자’ 문제를 막고 장기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지난 8일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해외 주요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하려는 첫 입법 시도다.

◇ IPO 시장 안정, 장기투자 기반의 첫걸음

기업공개(IPO)는 기업의 꽃이다. 기업공개(IPO)는 기업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핵심 관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IPO를 통해 기업은 자본을 확충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기회를 얻는다. 그 때문에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업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지니는 셈이다.

현행법상 IPO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뒤 △수요예측 △공모가 확정 △상장 순으로 진행된다. 이는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공모가를 산정해 장기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일부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과정에서 높은 가격을 써내 공모주를 확보한 뒤, 상장 직후 대량 매도에 나서는 일이 반복됐다. 이른바 ‘먹튀 투자’로 인해 공모가가 왜곡되고, 일반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금융위의 증권신고서 등 수리 이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주가 형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는 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발행기업과 주관사가 투자자를 미리 유치해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그래픽=이주희 기자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는 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발행기업과 주관사가 투자자를 미리 유치해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그래픽=이주희 기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홍콩에 처음 도입된 이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증시에서 주로 활용하는 제도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한 홍콩은 △최소 6개월 보호예수 △투자자 신원 및 배정 내역 공개 △발행기업·주관사와의 독립성 보장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며 시장에 안착시켰다.

말레이시아도 홍콩과 유사하게 IPO 물량에 코너스톤 투자자를 포함하지만 보호예수는 요구하지 않으며, 보장된 배정 물량 외에 추가 주문도 가능하다. 반면 싱가포르는 별도의 의무보유 기간을 두지 않고 비교적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강도와 설계 방식을 각기 달리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와의 정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명망 있는 기관이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시장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특정 투자자의 결정이 다른 투자자들의 판단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하는 투자자가 최소 6개월 이상 배정 주식을 보유하도록 한 점이다. 아울러 사전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상장 직후 단기 매매를 차단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IPO 시장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가 안정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성숙한 생태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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