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이 회계 및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올해 6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7~9월까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평가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감시 활동 수준까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단순한 정량 평가를 넘어 정성 평가에서도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KT&G는 강력한 내부 감사조직,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회계의날 포상, 적극적 자회사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 활발한 감사위원회·자체감시 활동 등에서 우수했다.
현대차증권의 경우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 회계시스템 고도화 노력,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 등이 우수 포인트였다.
이번 우수기업 선정에 따라 3개사는 향후 3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 선임 기간이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단, 유예 기간 중 회계 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금감원에 유예 요건 준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2028년 이전까지 지정유예제도를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평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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