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만 피해" 지주택, 불공정 관행 적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지역주택조합 다수가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특별합동점검(7월11일~8월22일)' 및 지자체 전수 실태점검(6월26일~8월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조사했고, 이 중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조합 사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지연 공개하거나 비공개한 사례'로, 197건(30.7%)에 달했다. 이외에도 조합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모집(33건) 등의 사례가 뒤를 이었다.

적발된 위반 중 506건은 시정명령(280건), 과태료 부과(22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업무대행 자격 위반 등 중대 위반행위 7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59건은 현재 지자체에서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이다. 아직 점검이 끝나지 않은 나머지 조합들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합동점검 대상 8개 조합 중 절반인 4곳에서는 시공사가 명시적 증액 사유 없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예컨대, A조합은 B건설사와 주요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서를 체결 후, 시공 단계에서 설계 변경을 근거로 총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받았다. 이후 조합은 협상을 거쳐 474억원 증액으로 총회 의결했으나, 계약서상 증액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점검단은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권고, 시공사 측도 협조를 요청했다.

또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이 포함된 조합 가입 계약서도 다수 발견됐다. 8개 조합 모두 조합 탈퇴 시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고, 일부 시공사는 자신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불공정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조합 및 시공사 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자진 시정 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시공사 법정관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던 D조합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보증 규정을 개정, 중도금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재개 기반을 마련했다. C조합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심각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실 조합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재 운영 중인 조합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과 불공정 계약 문제는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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