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사이버 침해’ 신고…경찰·KISA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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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KT가 최근 경기 광명·서울 금천·부천 등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이버 침해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식 신고했다. 당국은 경찰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며 사건의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경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해킹 등 침해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KISA에 신고했다.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피해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KISA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KISA는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KT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소액결제 피해는 통상적 패턴과 달라 이례성이 크다”며 “당국이 합동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결제 피해는 8월 말부터 주로 새벽 시간대 집중 발생했다. 광명에서 3800만원, 금천에서 780만원이 빠져나갔으며, 부천에서도 총 411만원 규모 피해가 신고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5000만원을 넘어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접수된 만큼 해킹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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