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KISA에 소액결제 피해 해킹신고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KT(030200)가 최근 경기도 광명·서울 금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소액 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이버 보안 당국에 사이버 침해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ISA와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KT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근 KT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 이어 부천에서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진정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현재 확인된 피해 규모는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다.

앞서 광명시와 금천구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전날까지 KT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소액결제 등 피해가 이뤄진 사례는 74건(광명 61건·금천구 13건)이다. 피해 규모는 4580만원 상당(광명 약 3800만원·금천구 약 780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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