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후보, "해외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위법 여부 면밀 검토해 결론낼 것”...고려아연 분쟁 관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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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고려아연이 해외계열사를 동원해 구성한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내 계열사 간 출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상호·순환출자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억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현재 고려아연 관련 순환출자 신고 사건이 공정위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제도 개선 여부는 사건 조사 결과, 규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외국계열사와의 통상마찰 가능성, 역외적용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하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이 현실화될 경우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순환·상호출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변칙적 순환출자가 편법적 지배력 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 및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후보자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제도는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구조 왜곡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구조가 이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해 고려아연이 100% 자회사인 해외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동원해 지주사인 영풍 지분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려 한 구조와 직접 연결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사 간 상호출자는 금지하지만 해외 계열사 활용은 규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미 관련 구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 후보자가 고려아연의 위법 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에 대한 공정위의 위법 판단 결과와 향후 제재 여부가 업계에서 주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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