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가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꼼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습·고액 체납자에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조치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 등 경제 활동 재기를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 133만명에 달하는 모든 체납자를 방문하고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 등 경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 등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금을 체납 중이지만 납부 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완납이 가능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와 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유도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경제 활동 재기를 위한 필요 지원을 실시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정부는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실태 확인원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년간 총 2000명 수준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먼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한 뒤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 실태 확인원들은 향후 3년간 체납자 133만명을 직접 방문해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자의 생활 실태가 확인되면 국세 공무원은 과세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을 분류하고 고의적 기피자에 대해서는 수색 등 강제 징수에 나서게 된다.
국세청은 3일부터는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을 시범 운영한다.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민 마찰 등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운영 노하우를 담은 메뉴얼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지금까지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체납자 133만명 전체를 전수 조사하지는 못했다"며 "전수 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게 되면 앞으로 고의적 상속 체납자들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의 경우 체납관리단을 4년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을 63% 가량 줄이고, 경기도의 경우 3년간 관리단을 운영해 1조2200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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