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아들 윤상현이 날 법정에 서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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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차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각사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콜마비앤에이치는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윤동한 창업주가 직접 출석했다고 4일 밝혔다. 윤 회장이 그룹 내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법정에서 공개 발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것이 절차상 하자이자 경영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신청인은 해당 조치가 지배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 행위라며 법원에 금지 결정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출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회장은 “저는 한국콜마를 세운 윤동한”이라며 “쟁송을 원한 것이 아니라 상대 측이 먼저 법적 절차를 밟아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다”고 말해, 분쟁의 발단이 윤상현 부회장 측에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모든 과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되길 바란다”며 짧게 심경을 전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또 임시주총 소집 허가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 및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의 판단 결과에 따라 임시주총 개최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번 문제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양측에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임시주총 일정을 고려할 때 판결은 9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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