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의결…노조 투쟁 강도 심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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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들의 투쟁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지난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으로,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투쟁 강도는 벌써부터 강해지고 있다.

일례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부터 나흘간 연속 파업에 돌입한다. 2~3일은 4시간씩, 4~5일은 7시간씩 작업을 멈추겠다는 것이다.

조선업계의 노사 관계가 경색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까지 가시화된 총파업 일정은 없지만, 노란통부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파업이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시각이다.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산업적 특성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의 전신) 하청노조가 2022년 51일간 파업하고 일부 도크도 점거했는데, 이로 인한 손해가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진단이 나왔다.

노동쟁의의 범위 확장 역시 긴장 상태를 키울 수 있다. 노동조건의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길도 열린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을 토대로 HD현대가 추진하는 함정 건조 능력 확장 프로젝트도 난항이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근대적 노사관계만 고집하며 눈 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면 (합병 프로젝트) 실현을 힘들게 할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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