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 정부 물가안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수입가격 왜곡을 차단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이다.
통관비용 절감을 위해선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또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세관검사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해 물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물가안정품목의 신속통관을 추진하고,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를 차단해 조속한 시장 공급도 유도한다.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추석, 김장철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추석 등 국내외적으로 물가 급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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