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소비자 보호 최우선,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피력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은행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생산적 금융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4가지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으로 '실세' 평가를 받는 이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은행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를 언급해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신뢰 확보 위한 핵심 투자로 인식해 달라"고 첨언했다.

최근 은행들은 지난 2021년부터 홍콩H지수 ELS를 개인 투자자에게 대거 판매했다가 대규모 손실 발생,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완전 판매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이자놀이'에 치중한다고 지적, 금융 자금이 인공지능(AI) 등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금감원은 건정성 규제 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규제'에 대해 "우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달라"며 "은행 자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능력 중심 대출 심사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보다 힘써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내달 종료 예정인 코로나 피해 차주에 관한 만기연장을 원활히 관리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노력하겠다"면서도 "자본 규제 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 중복 부과 문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 원장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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