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인트경제] 결혼, 육아, 반려동물 등 박람회에서 이뤄지는 보험상품 가입은 불완전판매와 충동 가입의 위험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박람회 '암행 기동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 유의사항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박람회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내게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고 가입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일에 박람회 현장에서 가입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고 첫 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현혹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줄어든다며 즉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박람회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관, 상품설명서 등으로 자신이 가입할 실제 보험상품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을 설명할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나 여러 건의 실손 보험에 가입 시 보험금이 비례보상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등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종신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비상금, 목돈마련, 자녀 교육비 등을 언급하며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지의무 사항을 설계사가 이미 다 작성해 계약자에게는 서명만 하도록 유도하고 계약자의 모바일 청약서 상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했다. 당장은 보험 계약이 인수가 될 수 있으나, 이후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해피콜의 다양한 방법 중 모바일을 선택해야 청약서 작성이 진행되거나,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게 편하다며 모바일 해피콜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해피콜은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약관 등을 잘 수령하였는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다. 해피콜 답변 내용은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해 추후 분쟁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자가 직접 답변해서 상품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듣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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