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악플러에 일부 승소…법원은 어떤 악플을 문제로 봤나

마이데일리
민희진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유동균 판사)은 민 전 대표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에게만 30만원의 배상을 명령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위법성을 인정 받은 피고는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라는 댓글을 작성했고, 재판부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라고 지적했다. 반면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등의 표현은 맥락상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 이후 악성 댓글이 급증하자, 총 11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일부를 취하하고 현재까지 3명에 대한 소송을 이어왔다.

한편 민희진은 현재 빌리프랩 및 쏘스뮤직과의 법적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최근 어도어는 이도경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민희진, 악플러에 일부 승소…법원은 어떤 악플을 문제로 봤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