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건설, '근로자 4명 사망'에 안전부실 논란...중대재해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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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건설업계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이 이어지면서 안전경영 부실 논란 등 업계가 초긴장 상황인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건설이 조명되고 있다.

이랜드건설 CI
이랜드건설 CI

비상장사이자 이랜드 그룹내에서도 외주 주목도가 낮은 이랜드건설은 20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역시 108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랜드건설의 시공현장에서 최근 4개월 사이 노동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 중랑구 목동 청년주택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마곡노인복지관 신축공사에서 60대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철강재가 쏟아져 사망, 5월에는 대전 유성구 임재주택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지면서 60대 트레일러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의 사고는 하청업체가 보고되지 않은 인원을 투입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에는 목동 현장에서 하청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출근 첫날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추가 발생했는데, 회사 측은 이는 산업재해가 아닌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개인 건강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당사 현장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해 안전 검증을 받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부실 논란은 수그러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조치 확보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법인(회사)은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적 중대재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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