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조절은 없다”… 당정, ‘검찰개혁’ 강력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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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에 대해 당정(여당·정부)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속도조절론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오는 26일 검찰개혁 법안 최종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 8월 26일 ‘최종안’ 확정

7일 당정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첫 실무 협의에 나섰다. 이번 당정협의는 전날(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특위)’와 법무부·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협의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과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일정에 정부든 어디든 다른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이다. 당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당은 오는 26일 검찰개혁 법안 최종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폐지법’, 기소를 당당하기 위한 ‘공소청 신설법’,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특히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민 의원은 “다음 주에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좀 다른 의미인 것 같다”며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다. 조직 인사를 포함한 예산·전산망·사무실까지 후속 조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속도조절론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는 (당정 간의) 큰 이견이 없다는 뜻이다. 특히 이 1단계 검찰개혁의 방향(구조 개혁), 시기에 대해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정은 내주 변호사와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혹시라도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날 민주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사퇴한 이춘석 의원 후임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도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또한 추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 재직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하기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법사)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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